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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한진그룹 일가는 각종 갑질로 눈총을 받아왔다. 장녀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바 있다. 둘째 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물컵 갑질’, 이 고문도 ‘패대기 갑질’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제적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행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서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계기였고, 성평등 및 소수·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이다. 이런 진실마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 빌려 쓰는 돈은 후대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부실한 예산심의는 반복되고 있다. 국회 심의가 ‘쪽지 예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국회의원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각성을 강력 촉구한다.


핵심 쟁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여부다. 선관위 유권해석도 왔다갔다했다. 2018년 지방선거 앞에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17개 중·고교에서 YMCA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실제 입후보자의 모의선거 결과를 지방선거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위탁 업체의 모의선거 문의에 ‘결과 공표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교육청이 두 차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입안한 모의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주최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적 판단을 미뤘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모두 포함된 교육에 ‘18세 프레임’만 걸어 막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국적으론 시민단체 ‘주관’과 ‘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만 남았다.


한국영화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켜본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은 한국영화에 새롭게 눈을 떴다. <기생충>은 앞서 오스카상을 받은 <벤허> <타이타닉> <대부> <양들의 침묵> <마지막 황제> <아마데우스> <레인맨> 등과 함께 세계영화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영화는 세계영화의 무대에 진입했다.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한국인이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게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 ‘토종 감독’ 봉준호와 ‘순수 한국영화’ <기생충>은 이를 입증해 보였다.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한국영화는 올해 두번째 100년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 시작점에 <기생충>이 있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멀쩡한 공원용지를 헐어 콘크리트 건물로 채우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은 토토사이트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변칙으로 얼룩진 꼴이다. 다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한 게 그나마 소득이다. 여하튼 예산안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패스해 ‘4+1 협의체’의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 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4+1’ 수정안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번번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유치원 3법’ 등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불러온 것은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과불화 화합물의 유해성은 끔찍하다. 태아와 어린이의 발달지연, 콜레스테롤 증가, 전립선·신장·고환암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미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위험성이다. 더구나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은 물론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추정물질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은 PFOS와 PFOA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산·진천의 격리시설에서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철저한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성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캠페인에 나선 어느 아산 주민이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쓴 손글씨가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사태에 임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재난은 무사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양국 간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이후’ 검찰개혁 동력 저하를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챙겨왔다. 앞으로는 추 내정자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추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초유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각종 갈등과 이해를 조율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직접 수사부서 축소, 중요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남아 있는 제도 개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도 검찰권력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정확히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불황과 현실적 고통에 대한 하소연은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망한 민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당이 총선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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